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대리점과 판매업체에 타이어를 자신들이 정해준 최저 판매가격 이하로는 팔지 말도록 강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30일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2013~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에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또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최저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는 판매업체에는 가격을 올리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급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또 두 업체는 대리점들을 상대로도 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거나, 온라인 최저가격을 지키지 않은 판매업체에 타이어를 공급하지 말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대리점에는 제품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최대 할인율을 공장도가격 대비 20~40%로, 넥센타이어는 25~56%로 각각 제시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