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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사업기회 제공’ 혐의 첫 적용…대림 총수일가 사익편취 고발

등록 2019-05-02 12:00수정 2019-05-02 19:54

2014년 공정거래법 개정 뒤 ‘사업기회 제공’ 첫 제재
공정위, 대림산업·오라관광도 함께 고발…과징금 17억
총수소유 APD에 그룹 호텔브랜드 이용 사업기회 제공
오라관광, APD에 10년 동안 253억 수수료 지급 계약
5년 동안 현대·한진·하이트진로·효성 이어 다섯번째
10여개 그룹 조사 중…금호·하림 등 3곳은 제재 절차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재계 18위인 대림그룹 이해욱 회장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대림산업이 총수일가 개인회사인 에이플러스디(APD)에 대림그룹 호텔브랜드인 글래드(GLAD)를 이용해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에이플러스디가 이를 이용해 계열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부터 거액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은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과징금 1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지시한 이해욱 회장과 대림산업·오라관광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2014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이른바 ‘사업기회 제공’ 혐의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사업기회 제공’은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개인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며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에이플러스디는 이준용 명예회장의 아들인 이해욱 회장이 55%, 손자인 이동훈씨가 4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사 결과, 대림산업은 자신이 개발한 호텔브랜드인 글래드로 2014년 서울 여의도에 호텔을 지으면서 에이플러스디가 호텔브랜드를 출원 등록하게 한 뒤, 자신의 100% 자회사이자 호텔운영사인 오라관광으로 하여금 2015년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해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오라관광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 메종글래드호텔과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의 브랜드 사용료도 에이플러스디에 냈다. 에이플러스디는 이를 통해 2016~2018년 오라관광으로부터 31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챙겼다. 에이플러스디가 10년간 오라관광로부터 받기로 한 전체 브랜드사용료는 253억원에 달한다. 또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 계약 3건을 맺으면서 에이플러스디에 과도한 수수료(매출액의 1~1.5%)를 지급했고, 브랜드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는데도 고율의 마케팅 분담금(매출액의 1~1.4%)까지 줬다. 공정위는 “에이플러스디가 호텔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운영 경험은 없고 브랜드인프라도 갖추지 못했는데 메리어트·힐튼·하얏트 등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 수준에 맞춰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했다”며 “수수료 협의과정에서도 대림산업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자료:공정위(※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대림그룹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 중이던 2018년 7월 이해욱 회장 부자의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모두 오라관광에 무상 양도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원천적으로 해소했다”며 “향후 대응 방향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본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시작된 이래 5년 동안 공정위 재제를 받은 재벌은 현대·한진·하이트진로·효성에 이어 대림이 다섯번째다. 공정위는 태광·금호·하림 등 3개 그룹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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