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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가업상속공제 한도 20년간 500배 급증…축소·폐지 필요”

등록 2019-05-14 11:04수정 2019-05-14 11:32

경제개혁연대, 정부 완화 추진에 반대 논평
20년간 기초공제·적용 대상 꾸준히 확대
피상속인 0.02%만 특혜…불평등 해소 역행
제도 성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선행 필요
입법목적 달성 못했다면 축소·폐지가 마땅
경제개혁연대가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 완화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4일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 완화 시도에 대한 비판’ 논평에서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도입 당시 1억원에서 2014년 500억원으로 올랐다”며 “일반 국민의 상속세 기초공제 한도가 2억원으로 변함없는데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20년간 500배나 급격히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역시 애초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이 현재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가업상속공제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기업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만한 회사가 많지 않다”며 “상속재산에 유가증권이 포함된 경우가 1천여명이고, 이들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정도인 50억원 초과 유가증권 상속은 200명에 불과하다. 실제 2011년 사후관리요건에 고용유지요건이 추가돼 더 강화됐지만 공제건수는 46건에서 2017년 91건으로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인원이 전체 피상속인의 0.02%에 불과할 정도로 이 제도는 극소수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여서 불평등 해소를 주장한 문재인 정부가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가업상속은 특정 가문의 경영권 상속을 위한 제도인데 가족기업의 경영성과가 더 우수하거나 투자, 고용을 유지한다는 주장도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지난 20년간의 제도 확대에 따른 성과가 있었는지, 실증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애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과감히 폐지하거나 과거 수준으로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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