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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토부, ‘토지 강제수용’ 110개 법안 줄인다

등록 2019-05-17 05:00

<한겨레> 탐사보도 이후 공익성 검증 강화 및 관계 법령 정비 위한 연구 용역 계약 체결
무분별한 토지 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110개나 된다는 지적이 <한겨레> 탐사기획 ‘여의도 농부님, 사라진 농부들’을 통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연구 용역 계약을 맺는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공익성이 낮거나 토지 강제수용권 남용이 우려되는 사업들을 가려내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국토연구원과 ‘토지 수용 사업에 대한 공익성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수용권 남용 사업을 가려낸 뒤 관계 부처를 설득해서 (110개 법안 감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토지 강제수용 시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용역 발주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골프장, 레저시설, 호텔 등 공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민간사업 시행자들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있다. 이 법 제4조 8항은 110개 개별법을 통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개별법 가운데 공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법률이 많다는 점이다. 2013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보고서 ‘우리나라 수용법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를 보면, 110개 가운데 최소 49개 법률이 공공이 아닌 민간사업자의 토지 강제수용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강제수용 면적 등 관련 통계를 제대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15일 국토연구원과 첫 용역 보고 회의를 한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계자는 “정성적 측면과 아울러 정량적으로 사업 공공성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역보고서는 오는 11월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익성 검증 없이 토지 강제수용이 남용되는 현실을 지적한 <한겨레> 탐사기획 ‘여의도 농부님, 사라진 농부들’ 6회가 보도된 지난달 22일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무분별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현행 토지 수용 110개 법률 가운데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대해 수용 조항을 삭제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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