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신사업분야 대표 규제사례 발표
한국 진입규제, 중국·이집트보다 뒤처져
헬스케어 의료기기 국내출시 막혀 해외로
DTC 유전자검사 제한으로 일본으로 나가
한국 진입규제, 중국·이집트보다 뒤처져
헬스케어 의료기기 국내출시 막혀 해외로
DTC 유전자검사 제한으로 일본으로 나가
스타트업 ㄱ사는 스마트폰앱으로 심장 내 심방이 불규칙하게 수축하는 ‘심방세동’을 측정해 의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진단기기를 개발해 유럽심장학회 학술대회에서 1위로 뽑혔지만 국내 출시를 못한 채 유럽시장 진출을 시도 중이다. 국내법상 생체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하는 원격의료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ㄴ사는 스마트체온계와 스마트폰앱을 연동한 영유아 건강관리서비스앱을 개발했다. 체온·발열·구토·방점 등의 증상을 입력하면 의사가 대처법을 알려주는 편리한 서비스지만, 의사가 스마트폰앱을 통해 대처법을 알려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어서 국내에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2일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신산업분야 대표규제 사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진입규제가 중국은 물론 이집트보다 뒤처져 있다면서 기득권의 저항,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법’인 포지티브 시스템, 소극적 행정을 3대 덫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국제연구기관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는 한국의 진입규제 환경을 조사대상 54개국 중 38위로 낮게 평가했다. 대만(1위), 독일(8위), 미국(13위), 일본(21위)은 물론 중국(23위), 이집트(24위)보다 낮은 순위다.
대한상의는 “진입장벽을 낮춰 혁신 속도를 높이는 경쟁국과 달리 한국은 기득권 저항에 의해 진입 자체를 막거나,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법의 경우 기득권의 반대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로 20년째 시범사업만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전자 검사업체 ㄷ사가 침으로 유전자정보를 분석해 질병 예측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으나 국내에서는 소비자 의뢰(DTC) 유전자 검사항목이 비만, 탈모 등 12개 검사항목으로 제한되어 치매, 암 등의 질병예측은 불가능해 일본에 법인을 세웠다. 보고서는 “유전자검사는 최근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통해 13개 항목을 추가했지만 포지티브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영국·중국은 검사항목을 따로 제한하지 않고, 미국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혁신과 숙박공유도 포지티브 장벽에 갇힌 분야로 꼽혔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새로운 펀드상품을 개발했으나 법으로 정해진 펀드만 판매할 수 있는 규제 때문에 상품출시가 불가능한 상태다.
에너지업체 ㄹ사는 2016년 친환경설비를 도입하며 지자체에 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일부 사업만 가능한 반쪽 허가에 그쳤다. 계속 허가범위 확대를 요청했으나 지자체는 지역민원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고, 담당 공무원마저 바뀌어 버리며 제자리걸음이다. 대한상의는 “해외공무원들은 규제완화를 돈 안드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수단으로 보는 반면 한국 공무원은 규제강화를 돈 안드는 가장 확실한 대책으로 보는 것 같다”며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해도 각종 행정편의주의, 규제의존증으로 인한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 앞에 번번이 무산된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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