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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구글, 유튜브 콘텐츠 삭제는 사회에 해로울 때만 가능

등록 2019-05-30 11:59수정 2019-05-30 19:26

공정위, 구글의 불공정약관 시정안 수용
콘텐츠 삭제 직후 회원 통지도 의무화
회원소유 콘텐츠 이용범위도 엄격 제한
앞으로 구글은 이용자나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때만 유튜브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 콘텐츠 삭제 뒤에는 지체없이 회원(저작권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따라 최근 제출한 불공정약관 시정안에 대해 권고 취지에 맞게 수정됐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30일 발표했다. 추가 시정안 내용을 보면 구글은 유튜브 등에서 회원 소유 콘텐츠(저작물)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서비스 운영, 홍보, 개선 목적으로 제한했다. 또 유튜브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 야기’ 등으로 구체화하고, 그 사유를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변경과 중단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성능개선, 불법적 활동 방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회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때는 사전통지하도록 했다. 또 서비스 또는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이후 30일 뒤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고객 동의를 받을 때는 서비스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자가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동의를 각각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의 불공정약관을 발표했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는 모두 자진시정했지만, 구글은 불공정약관 8개항 중 4개만 자진시정했다. 공정위가 나머지 4개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고, 이번에 구글이 추가 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이 8월 중순께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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