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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보톡스’ 생산하는 메디톡스 기만·비방광고 제재

등록 2019-06-02 11:59수정 2019-06-02 20:39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 공개” 기만
경쟁사업자 겨냥 “진짜는 말이 필요 없다” 비방도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 부과
메디톡스의 기만광고 내용
메디톡스의 기만광고 내용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 공개” “진짜는 말이 필요 없다…진짜는 공개하면 된다.”

얼굴 피부의 주름을 완화시켜주는 주사약으로 사용되는 보톡스(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생산하는 ㈜메디톡스가 기만광고와 비방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일 메디톡스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메디톡스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일간지·월간지·텔레비전·라디오·포털사이트·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툴리눔 균주 전체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고도 마치 공개한 것처럼 기만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디톡스는 2016년 11월 미디어 설명회를 열어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이고, 염기서열 그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메디톡스는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와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광고를 했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보툴리눔 균주가 발육하면서 생성되는 독소를 이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흔히 보톡스라고 부르며, 주름살과 사각턱 치료 등의 미용 목적 등에 사용된다.

공정위는 “보톡스 시술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보톡스의 진위를 포함한 안정성·유효성에 관해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는 광고를 적발하고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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