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블리자드 등 10개사 조사
14개 유형 적발…7월부터 새 약관 적용
선물한 아이템 수령하지 않으면 환불
방송·매체 논란 이유만으로 제재 무효
회원 채팅 내용 멋대로 열람·공개 금지
14개 유형 적발…7월부터 새 약관 적용
선물한 아이템 수령하지 않으면 환불
방송·매체 논란 이유만으로 제재 무효
회원 채팅 내용 멋대로 열람·공개 금지
“다른 회원에게 선물한 아이템은 청약철회·환불이 불가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 간) 채팅 등의 교신내용을 모니터하고 기록할 수 있으며…공개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국내 게임사들의 대표적인 불공정약관 사례들이다. 넥슨코리아·넷마블·엔씨소프트·블리자드 등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10개 업체들이 이용자들의 청약철회, 환불, 손해배상청구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운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26일 10개 게임사의 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게임사는 넥슨코리아, 넷마블, 엔씨소프트 외에 카카오게임즈,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 등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과장은 “게임사들이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게임 이용자의 청약철회, 환불, 손해배상 청구 등을 둘러싼 분쟁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다른 회원에게 아이템이나 캐시 등을 선물한 경우 해당자가 수령 의사를 밝히기 이전이라면 청약철회와 환불이 가능해진다. 또 기간·수량이 한정된 아이템, 일부 사용된 캐시, 일시적으로 이용이 정지된 계정에 귀속된 아이템도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등 전자상거래법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 환불을 결제수단에 따라 인정하지 않고, 잔여 캐시 전체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해 소비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약관도 모두 무효가 됐다. 게임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소비자 손해까지 면책시키는 약관도 없앴다.
게임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조항, 회사의 책임을 소비자가 지급한 총 사용료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 게임으로 인한 정신·육체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조항은 사라지게 됐다. 또 이용자를 약관 위반으로 제재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해야 한다. 단순히 방송·매체를 통해 논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하거나 이용자의 캐릭터와 아이템 정보를 회사가 멋대로 수정·삭제하도록 한 약관도 수정된다.
게임을 통해 이용자 간에 이뤄지는 교신 내용을 언제라도 열람하거나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된다. 교신 내용의 열람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제한된 사유에 한해 가능하고, 고객의 동의나 법령에 의하지 않으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결제내역에 대해 책임지도록 한 약관도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수정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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