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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 재정 부담도 커졌다”

등록 2019-07-01 11:59수정 2019-07-01 20:43

경총 ‘최저임금 인상의 국민 부담’ 보고서
장기요양보험 급여·구직급여 30%대 증가
알바노조와 라이더유니온,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등 회원들이 지난 5월 서울 대흥동 한국경총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소득 상위 1%의 1인당 평균 월 근로소득(최고임금)의 10분 1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1:10 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알바노조와 라이더유니온,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등 회원들이 지난 5월 서울 대흥동 한국경총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소득 상위 1%의 1인당 평균 월 근로소득(최고임금)의 10분 1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1:10 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난 것 외에도 각종 정부 재정지출도 급증했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장했다. 경총은 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올해 기준 18개 법률과 36개 제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사회보험급여, 부담금, 보상금, 인건비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씩 인상되면서 정부 재정지출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위 호봉자들의 임금까지 동반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인력 증가와 근속연수 자연 상승이 겹치면서 2년간 32.1% 증가했다. 장기 요양보험 급여비 지출도 요양보호사 인건비 증가,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호인력 증가 등이 맞물려 최근 2년간 38.4% 급증했다. 구직급여 예산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수급액 상승과 실업자 증가 등의 영향이 맞물리면서 2년간 34.6% 상승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에도 2년간 5조7896억원이 투입됐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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