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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애플 “법위반혐의 자진시정” 공정위에 ‘동의의결’신청

등록 2019-07-04 11:09수정 2019-07-04 19:26

2016년에 조사…전원회의 3차례 제재 임박 상황
이통사에 광고비 전가 등 갑질 사실상 인정한 셈
공정위, 소비자 보호 등 고려해 수용 여부 결정
동의의결 받아들여져도 조사방해 제재는 별개
글로벌 정보기술(IT)업계의 ‘공룡’으로 불리는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위반행위 혐의를 자진해서 시정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법위반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온 애플이 이동통신사에 대한 광고비 부당전가 혐의 등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애플은 공식적으로 “법 위반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제 공은 애플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줄지 결정하는 공정위로 넘어가게 됐다.

공정위는 4일 애플코리아(이하 애플)가 거래상지위남용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타당성을 검토해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뒤 시정조처를 이행해 사건을 신속히 끝맺게 된다.

애플의 신청은 그동안 공정위 조사에 반발해온 태도를 바꿔 문제점을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뜻이다. 동의의결 신청서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해당 행위의 중지와 원상회복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담아야 한다. 애플은 이동통신 3사에 아이폰을 공급하면서 광고비·무상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고, 공정위 조사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에 대한 첫 현장조사에 착수한 이래로 2018년 4월 법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애플에 발송했고,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2019년 3월 등 3차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곧 제재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사건 심의를 중단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은 “애플의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 성격, 시간적 상황의 적절성, 소비자 보호 등 공익목적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정위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심의를 재개한다. 또 공정위가 애플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조사방해 사건은 별개여서 제재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2014년 이후 10개 사건 관련 13개 기업으로부터 동의의결 신청을 받았는데,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MS) 기업결합 사건, 2016년 에스케이텔레콤·케이티·엘지유플러스 부당광고사건 등 4개 사건 관련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수용하지 않았다.

애플의 갑질 혐의는 국제적 관심사다. 일부 나라에서는 애플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대만 공정위는 2013년 애플에 2천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프랑스는 지난해 애플을 법원에 제소했다. 한편 애플은 이날 동의의결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법 위반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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