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앞두고
재산세 내역·임대차·등기 정보 등 통합 시스템 구축
“2주택 이상 보유, 임대사업자 등록 하는 편이 바람직”
재산세 내역·임대차·등기 정보 등 통합 시스템 구축
“2주택 이상 보유, 임대사업자 등록 하는 편이 바람직”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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