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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번 ‘개혁 과녁’은 공공기관…갑질 근절 거래모델 만든다

등록 2019-07-09 16:30수정 2019-07-09 20:56

정부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문 대통령 “공정경제 마중물 돼야”
인천공항공사, 공공도급으로 전환
가스공, 협력업체 인허가비 부담 등
7개 대표기관부터 국민 체감도 향상
전체 공공분야·민간까지 확산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모범 거래모델도 만들기로 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가 공정경제의 무게 중심을 기존의 갑질근절과 재벌개혁에서 공공기관 개혁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기재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공정위 등 7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열고,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려 노력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예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고 있다”며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래픽을(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토지주택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전·가스공사·수자원공사·부산항만공사·공영홈쇼핑 등 7개 대표 공공기관이 참석해 향후 공정경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국민 거래관행 개선 분야에서 토지주택공사는 자체 귀책사유로 입주가 늦어질 경우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지연돼야 입주자의 계약 해제가 가능하던 것을 2개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차인에게 시설 개선공사를 요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공영홈쇼핑도 ‘정액제 수수료’를 ‘정률제 수수료’로 바꾸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 분야에서 수자원공사는 원가산정을 위해 시장가격을 조사할 때 최저가격 대신 평균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인허가와 각종 민원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협력업체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협력업체를 통해 하도급업체에 일감을 주는 방식을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에게 공동으로 일감을 주는 공동도급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기재·산업·국토부 등 7개부처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주제로 열릴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기재·산업·국토부 등 7개부처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주제로 열릴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는 또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을 마련해서, 공공기관이 개별 사업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하도록 했다. 맞춤형 개선방안은 7개 대표 공공기관부터 시범 적용한 뒤 전체 공공분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까지 단계적·점진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모범거래모델에서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전부 면제하거나 소비자·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소비자·임차인과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과도한 위약금이나 연체료를 부담시키는 규정 등 소비자나 임차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약관에서 빼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공연이 취소·연기되어 소비자가 입장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배상액을 종전 입장료의 10%에서 20%로 높이는 등 배상·환불조건을 민간기업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정문화 추진성과를 올해말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다음달 동반성장 평가에도 거래관행 개선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국민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하도급, 가맹, 특수형태고용근로자, 소비자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테마별 국민체감형 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여러 대형 공기업을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조사 중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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