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고무 등의 원료로 쓰이는 고무배합유를 석유화학 기업에 납품하면서 담합한 2개 업체가 적발돼 과징금 51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금호석유화학에 고무배합유(TDAE 오일)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견적가격을 합의한 미창석유공업(미창)과 브리코인터내셔널(브리코) 등 2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1억1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무배합유는 합성고무나 타이어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조사 결과 미창과 브리코는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화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석화는 견적가격이 낮은 순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배분했기에, 미창 등은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견적가격을 협의한 것이다.
2개사는 2011년 11월 말 모임을 갖고 금호석화가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 1순위를 번갈아 가며 입찰하자는 기본원칙을 세운 뒤 매 분기에 금호석화의 견적가격 제출 요청 직전이나 직후에 모임을 열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며 견적가격을 정했다. 이 결과 총 13회의 입찰 가운데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돼 금호석화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았다. 나머지 2회는 브리코의 자회사인 원진케미칼이 1순위자가 되었다.
공정위 안병훈 카르텔총괄과장은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을 적발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