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가격이 왜 비슷비슷한가 했더니…”
국내 타이어업계 1위업체인 한국타이어(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소매점에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파는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일정범위 이상 깎아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위원장 직무대리 지철호 부위원장)는 21일 한국타이어(대표 조현범·이수일)가 타이어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안에서만 팔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2년간 소매점(대리점·가맹점)에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28~-40%)를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예를 들어 한국타이어는 소매점에 기준가격인 10만원인 타이어를 5만원에 공급하며 판매할인율을 지정하면, 소매점은 할인율 범위 안에 드는 6만~7만2천원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한국타이어는 미쉐린·맥시스·피렐리 등 수입산 타이어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도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5~-25%)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한국타이어는 판매할인율을 지정한 뒤에는 소매점이 타이어를 팔 때 고객정보·매입 및 매출가격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에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은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구속했다. 또 소매점이 이런 지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타이어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이어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항목에 전산시스템 상 판매가격 입력 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감독활동을 했다.
공정위 이유태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30%(1위)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 제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싼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에도 금호타이어·넥센타이어를 같은 혐의로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결국 국내 타이어업계 1·2·3위 업체가 모두 부당하게 소매점의 판매가격을 강제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