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시스템이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가 입찰참가 제한과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화시스템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10.75점으로, 하도급법이 정한 영업정지 요청 기준(10점)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5점)을 넘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위반 기업에 제재조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점수(벌점 총계에서 경감점수 공제)를 기준으로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최장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구축함 생산 등 방산과 시스템통합(SI) 사업을 하는 한화그룹 계열사다.
원래 하도급법 위반은 한화에스앤씨가 저질렀는데, 2017년 에이치솔루션과 한화에스앤씨(신설)로 분할됐다. 이어 한화에스앤씨(신설)가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되면서, 공정위 제재가 한화시스템에 적용됐다. 옛 한화에스앤씨는 2014년 11월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사건을 포함해 하도급 계약서 서면 미발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 3년간 무려 6차례나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이후 동일, 포스코아이씨티(ICT), 화산건설, 시큐아이, 삼강엠앤티 등 5개 업체가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공정위의 요청으로 입찰참가가 제한된 바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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