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비정규직·청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투자를 하는 등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기업에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먼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0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자 1명당 중소기업에는 1천만원, 중견기업에는 7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 제도는 당초 올해 말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는데, 일몰을 1년 연장한 것이다.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60살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소득세를 70%(청년은 90%) 감면해주는 제도는 서비스 업종에도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당초 제조업 분야에 적용되던 대상 업종을 창작·스포츠·여가 관련업 등 서비스업종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할 경우 기업과 취업자에게 돌아가는 세제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세제 지원은 재고용 기업의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최대 3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고, 재취업 여성한테는 소득세를 3년간 70% 감면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3~10년 이내에 같은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결혼과 자녀교육’ 등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력단절 기간도 3~15년으로 늘리고, 재취업 기업도 동일기업이 아닌 동종업종으로 넓힌다.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에 따른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확대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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