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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세금 감면…정규직 전환 기업에도 혜택

등록 2019-07-25 14:00수정 2019-07-25 17:44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 기업에 투자세액공제 확대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하고 정규직 전환에도 혜택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비정규직·청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투자를 하는 등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기업에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먼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0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자 1명당 중소기업에는 1천만원, 중견기업에는 7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 제도는 당초 올해 말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는데, 일몰을 1년 연장한 것이다.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60살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소득세를 70%(청년은 90%) 감면해주는 제도는 서비스 업종에도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당초 제조업 분야에 적용되던 대상 업종을 창작·스포츠·여가 관련업 등 서비스업종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할 경우 기업과 취업자에게 돌아가는 세제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세제 지원은 재고용 기업의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최대 3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고, 재취업 여성한테는 소득세를 3년간 70% 감면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3~10년 이내에 같은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결혼과 자녀교육’ 등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력단절 기간도 3~15년으로 늘리고, 재취업 기업도 동일기업이 아닌 동종업종으로 넓힌다.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에 따른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확대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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