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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경제개혁연대 “기업활력법 개정, 본래 법취지 훼손 우려”

등록 2019-08-05 13:05수정 2019-08-05 20:29

공급과잉산업 구조조정 외에 신산업 진출 등 확대
“혁신성장 명분으로 특정산업 육성에 악용 가능성”
경제개혁연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본래 법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은 5일 논평에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공급과잉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명분으로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기업활력법은 2016년 공급과잉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 허용과 세제 및 자금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3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시한을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하고, 적용범위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영위 기업과 정상적 기업의 신산업 진출까지 확대했다.

경개연은 “법 제정 당시 재벌 특혜 우려가 제기돼 부작용을 막을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한정한다는 대원칙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번 개정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적에 추가하고 신사업 진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법 제정 취지 훼손하고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재벌 규제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초 산자부의 법개정 제안에 법무부와 공정위가 반대하면서 신산업 진출 기업에 상법과 공정거래법 상 특례(주식매수청구권 특례는 인정)는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됐으나,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또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의 적용대상 기업을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업재편계획 기간에서 신산업 진출의 경우 5년으로 정한 것을 공급과잉업종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줄이고,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지배권 강화, 부당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주무부처 대신 법무부·공정위·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판단하도록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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