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과세집행에 대한 실질적 감독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청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뒤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 청장은 “최근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국세행정 여건 역시 녹록지 않지만, 2만여 국세 공무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는 한편, 전체 조사 건수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래픽을(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정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강화해, 기존 심의 대상이었던 세무조사 외에도 일반 과세절차까지 실질적 감독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 의견진술권을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납세자보호관 등에 외부 인력을 확충해 세정 행정에 대한 시민적 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 그래픽을(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반칙과 편법을 통한 지능적 조세회피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먼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제3자 우회거래를 이용한 신주인수권 증여 등 변칙 자본거래를 중점 점검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특수관계인 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도 지속 단속키로 했다. 또 불공정 주식 거래를 통한 소득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등과의 정보 공유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다국적 기업이 증가하면서 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조사 역량을 집중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김 청장은 “논어에 나오는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말처럼 국민은 가난함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걱정하고 분노한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