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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빈곤가구 소득 감소세, 1년반 만에 멈췄다

등록 2019-08-22 18:31수정 2019-08-22 20:18

2분기 하위 20% 소득 132만5천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0.04% 증가
기초연금 인상 등 재분배정책 영향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감소세가 1년6개월 만에 진정됐다.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은 줄었지만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에 따라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를 뜻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0.04% 증가(통계청 반올림 기준 0%)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2017년 4분기에 10.2% 증가한 뒤 지난해 1분기부터 -8.0%로 내리막을 타고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그나마 소득 감소를 막아선 것으로 평가된다.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은 65만2천원으로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 이전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셈이다. 가구원 1인당 처분가능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1분위 가구원이 받는 공적 이전소득(24만5천원)은 3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창출 능력의 개선이 더딘 상황에서 정부가 소득보전 노력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모습”이라며 “지난해 나타난 저소득층의 소득 급락이 진정되고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하방 지지선이 두터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43만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5.3% 줄었다. 1분위 근로소득은 지난해 1분기(-13.3%) 감소로 전환한 뒤 6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 등으로 고령층 1인 가구의 근로소득은 늘어나고 있지만, 통계의 대상이 되는 2인 이상 가구의 근로소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탓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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