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급증
임원 인사·보수 등에 반대 의견
경영 투명성 강화에 긍정적 효과
주주 관여 폭 등 아직은 제한적
실제 부결된 안건은 소수 그쳐
임원 인사·보수 등에 반대 의견
경영 투명성 강화에 긍정적 효과
주주 관여 폭 등 아직은 제한적
실제 부결된 안건은 소수 그쳐
국민연금이 올해 1~4월 주식 보유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 가운데 20.4%의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한 뒤 주총에서 수탁자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주총 거수기’라는 오랜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2015∼2019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총에 참여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2015년 10.1%, 2016년 10.1%, 2017년 12.9%였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으로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2018년 18.8%로 크게 올랐고, 올해 1∼4월에는 20.4%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올해 국민연금은 1∼4월에 주식을 보유한 997개 기업의 주총에서 모두 636차례 참석해 2987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20.4%인 610개 안건엔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은 2374건(79.5%), 중립은 3건(0.1%)이었다. 반대 의견을 낸 안건을 살펴보면, 이사·감사 선임 243건(39.8%), 임원 보수 한도 승인 240건(39.3%), 정관 변경 92건(15.1%), 기타 35건(5.7%) 등이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의결권 행사에서 반대가 다소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뒤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 반대 비율이 높아졌을 수 있지만, 여러 요인이 있는 만큼 정확한 요인은 추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가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금을 위탁한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범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2019년 8월 현재 시가 기준 약 700조원의 적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스튜어드십코드에 기반을 둔 적극적인 활동이 상장기업의 경영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만 국민연금의 주주관여 활동폭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다른 기관투자가들이 여전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망설이고 있어 국민연금만의 노력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지난해 반대 의결권을 던진 주총 안건 539건 중 실제 부결로 이어진 것은 5건에 그쳤다.
국민연금은 2005년 12월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의결권 행사지침 세부기준을 수정·보완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의결권 행사 등 광범위한 수탁자 활동 기준을 포함한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이자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수립한 바 있다.
김양중 정남구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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