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9 재벌 소유지배구조 현황’
규제 재벌사 219개…작년보다 12개↓
규제 사각지 회사는 376개 그대로
“친족분리로 규제 회피 사례 늘어”
규제 재벌사 219개…작년보다 12개↓
규제 사각지 회사는 376개 그대로
“친족분리로 규제 회피 사례 늘어”
올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재벌 계열사는 줄어들었으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장사의 총수 지분을 낮추거나, 일감 몰아주기 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떼어내는 편법 외에 친족분리 사례가 많이 등장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재벌 소유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총수 있는 51개 대기업 집단 소속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는 47개 그룹의 219개사로, 지난해보다 12개가 줄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다. 그룹별로는 중흥건설(22개)·호반건설(12개)에서 줄었고 한진·하이트진로·한국타이어에서 5개씩 늘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효성(17개)·한국타이어(14개)·지에스(GS·13개) 순이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0%에 달했다. 상장사(29개)는 총수일가 지분율 30~50% 구간(23개)에, 비상장사(190개)는 100%구간(84개)에 가장 많이 분포했다.
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 수는 48개 집단에, 376개로 지난해와 변화가 없었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말한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전에는 총수일가 지분을 30% 이하로 낮춰 규제에서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았으나, 올해는 친족분리를 통해 규제에서 빠져나간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친족분리를 하면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흥건설과 호반건설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빠져나간 34개 기업 중 33개가 친족분리에 따른 것이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인 상장사는 21개 집단 소속 29개로 평균 내부지분율은 37.2%다.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는 48개 그룹의 347개로, 이중 100% 완전 자회사가 207개(59.7%)였다. 사각지대 회사가 많은 그룹은 효성(31개), 넷마블(18개), 신세계·하림·호반건설(각 17개) 순이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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