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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년연장’ 첫발 뗀 정부…고령자 고용연장 기업에 300억원 지급

등록 2019-09-18 10:08수정 2019-09-18 10:56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일부 발표
60살 이상 고령자 고용연장 기업에는 보조금
직무재설계·근무유연화 등 컨설팅 지원도 강화
2022년 정년연장 등 포함한 계속고용제 추진
복지지출 관리 등 후속 과제도 지속 발표 예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정년연장 논의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60살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영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1차관 산하에 고용·산업·교육 등 10여개 분야를 망라한 ‘인구정책 티에프(TF)’를 구성해 이 방안을 논의해 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과 대책의 하나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청년 고용을 개선하고,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폐지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생산연령인구 확충 정책과제’를 보면, 정부는 2020년부터 정년 이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조금 대상 기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내년 예산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또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재설계, 근무형태 유연화 등 컨설팅을 강화하고, 2022년까지 사업장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계속고용제도란 60살로 규정된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기업이 고령자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부는 또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 인력 도입을 위해 숙련도 높은 외국 인력의 ‘성실재입국 제도’ 등을 확대한다. 또 국외 우수 인재의 유치를 위해 ‘우수 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가족동반 입국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급증하는 외국인 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인구정책 티에프 논의 사항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용 및 노동시장 개편안을 이날 발표한 데 이어, 오는 10월까지 ‘복지지출 증가 관리’,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 인구 증가 대응’ 등 후속 정책과제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정된 과제는 시급성과 수용성 등을 감안해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누어 추진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라며 “장기 과제의 경우는 현 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해 다음 정부에서 조치하는 방식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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