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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수저’ 미성년자에 증여액 연간 1조원 돌파

등록 2019-09-25 09:40수정 2019-10-24 16:39

2017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 1조279억원
첫 돌 전에 1억여원 받은 ‘금수저’도 55명 달해
서울 강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강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사진

1년 동안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의 대물림 현상이 날이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2013~2017년)’ 자료를 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 총액은 1조279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의 눈을 피한 편법 증여를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금수저’ 미성년자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최근 5년 동안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와 증여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증여 건수는 2013년 5346건에서 2017년 7861건으로 47% 늘었고, 증여 재산은 같은 기간 6594억원에서 1조279억원으로 55.9% 늘었다.

연령별로는 이 기간에 미취학 아동(만0~6살)이 8149억원을 증여받았고 초등학생(만7~12살)이 1조953억원, 중·고등학생(만13~18살)은 1조6048억원을 증여받았다. 첫 돌이 지나기도 전에 증여를 받은 0살 수증자는 2017년 55명으로 이들이 증여받은 증여액은 평균 1억1300만원에 달했다. 재산별로는 금융자산이 1조24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1조1305억원 어치, 유가증권 8933억원 등 순이었다.

김정우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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