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인 비에이치씨(BHC)는 올해 8월 말 가맹점주 6명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일 뒤 닭고기 등 핵심물품 공급을 전격 중단했다. 가맹점주들은 모두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주적으로 만든 가맹점주협의회의 집행부 간부들이다. 이에 앞서 4월에는 가맹점주협의회의 진정호 회장이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가맹점주들은 ‘협의회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BHC는 협의회와 가맹점주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상 ‘즉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BHC는 협의회가 지난해 8월 광고비 부당 부과 등을 이유로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초 서울동부지법은 진정호 회장이 BHC를 상대로 제기한 가맹점주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상 즉시 계약해지 사유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앞으로는 BHC처럼 가맹본부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성·신용 훼손을 이유로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일 가맹점주 경영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점주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맹점주의 파산·부도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즉시 해지사유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 명성·신용 훼손’,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 유출’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삭제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이나 원재료 품질에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주에 대해 가맹본부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경우 추후 허위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도 가맹점주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가맹점주에 대해 별다른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영점 설치 목적, 특정 가맹점주 차별, 인테리어비용 회수기간 미제공 등의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로 제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경쟁브랜드 점포의 수·위치 등 창업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추가하고,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해 폐업할 경우는 영업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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