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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3년 새 하도급 대금 미지급 적발 큰 폭 증가

등록 2019-10-06 15:19수정 2019-10-06 21:19

80~90건 수준에서 2018년 139건으로
김병욱 의원, “처벌 강화로 대응해야”
공정위, 감독 강화와 새 정부 출범 기대감 영향
최근 3년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수급 사업자를 경영상 어려움에 빠뜨린 사실이 적발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선 정부 당국의 미온적 조처가 하도급 거래 질서의 정상화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당국에선 새 정부 들어 부당 행위에 대한 당국의 감독 활동이 강화된 영향이라는 정반대의 설명을 내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2018년 3년 동안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공정위의 행정 제재 등을 받은 건수는 2016년 80건, 2017년 94건에 머물렀으나 2018년께 139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이 기간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에 내려진 313건의 처분 중 215건(68.7%)이 경고, 시정명령 65건(20.8%), 과징금 부과 28건(8.9%), 고발 5건(1.6%)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데 견줘 제재 조처는 대부분 가벼운 경징계에 그친 셈이다.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청업체(수급 사업자)를 자금난에 허덕이게 하고 수많은 직원의 임금 체불로까지 이어지는 대표적 갑질 행위”라며 “당국의 엄격한 대응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솜방망이 제재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거래를 감독하는 공정위는 이와는 상반된 풀이를 내놨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018년에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내실(응답률)을 높이라는 국회의 요구를 반영해 서면 실태조사를 강화했고 2018년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등으로 수급사업자들의 부당거래 신고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한 예로 (수급사업자의) 신고 건수만 2017년 15건에서 2018년 38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적발 건수 급증 이유를 갑자기 부당 행태가 크게 늘어나서라기보다는 당국의 부당거래 포착률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부당 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는 통상 매년 3~4월께 10만여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서면 실태조사와 수급사업자의 자체 신고를 토대로 진행된다. 경고 등 경징계 처분 비중이 높은 이유도 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 미지급과 같이 위법 수준이 높지 않고 자체 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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