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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강남 사는 ‘금손주’들 조부모한테 1조7천억원 직접 물려받았다

등록 2019-10-22 09:59수정 2019-10-24 16:40

‘세대 생략 증여’ 5년간 4조8천억원 달해
강남 3구 거주자 증여액만 1조7천억원
한 세대 건너뛰어 증여세 한 단계 생략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 심각”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사진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5년 동안 조부모에게 재산을 직접 물려받은 ‘금손주’가 받은 증여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이들이 받은 증여액은 35%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3~2017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동안 세대를 건너뛴 증여액은 총 4조8439억원으로, 그 가운데 강남 3구 거주자가 차지한 금액이 1조7311억원(3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대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세 부과를 한 차례 건너뛸 수 있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는 증여 방식이다. 세대 생략 증여로 대물림된 재산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 토지가 1조634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자산이 1조2822억원, 건물 9834억원, 유가증권 7335억원 순이었다. 강남 3구 거주자의 증여액은 금융자산이 53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지(4713억원), 유가증권(3580억원), 건물(2927억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 부과된 결정세액은 1조197억원에 달했다. 강남 3구 거주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이 가운데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45.2%) 4613억원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부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원씩을 받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재위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금수저’ 미성년자는 전국에 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명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2013년 25명,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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