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량·불법 어린이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한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표원은 아쿠아리움과 놀이공원 등 테마파크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 의류 등 1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법정 안전기준을 초과해 수거 등의 명령 조치를 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안정성 기준 미달로 어린이 제품의 리콜(수거명령) 조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일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를 신설·강화하고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정한 ‘만 13살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으로 완구와 어린이 놀이기구, 유아동복, 유모차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수입 어린이 제품이 국산품의 3배에 달하고 중국산이 전체 어린이제품의 50%가 넘으며 어린이 안전사고 중 24%가 어린이제품과 관련되어 있다”며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어린이제품 출시가 빈번해지면서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제품에 대한 리콜 조처를 취한 건수는 2017년 141건에서 2018년 22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어린이 제품의 리콜 이유로 자주 지적된 납·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치 초과는 성장 중인 아이들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져왔다.
정부는 우선 과제로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제품에 대한 세관장 확인대상을 50%에서 2021년 8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손잡고 어린이제품의 유통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규모는 영세한 반면 안전검증에서 일반 생활제품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업체에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제품 개선 컨설팅 제도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는 위해요소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제품은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기업,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한 어린이제품이 생산·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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