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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CJ ‘삼각합병’하며 공정거래법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등록 2019-12-01 14:43수정 2019-12-01 15:30

씨제이 옛 손자회사 영동냉동식품
‘증손자 외 계열주식 소유 금지’ 위반

씨제이(CJ)의 손자회사인 옛 영우냉동식품이 씨제이제일제당 및 케이엑스(KX)홀딩스와의 합병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017~2018년 씨제이 관계사들의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에서 두 차례 공정거래법 위반이 드러나 제재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당시 지주회사 씨제이의 손자회사였던 영우냉동식품은 2018년 2월15일~3월1일 모회사 씨제이제일제당의 주식 187만2138만주(11.4%)를 소유했다. 이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에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당시 영우냉동식품은 2018년 3월2일~4월26일 증손회사 외에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했는데 이 역시 법을 어긴 것이었다. 씨제이는 자회사(영우냉동식품)가 대상 회사(케이엑스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되는 회사(케이엑스홀딩스)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모회사(씨제이제일제당) 주식을 교부하는 삼각합병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에 향후 금지명령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는데 이는 향후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다. 공정위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발생했으며 법 위반 기간이 상법에서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조처했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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