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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집값과의 전면전…‘대출·세제·분양가 규제’ 다 꺼냈다

등록 2019-12-16 22:17수정 2019-12-17 10:55

[정부, 부동산대책 전격 발표]
찔끔대책 효과 없자 전방위 규제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
종부세 인상 등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지역 대폭 늘려
“주택시장 안정 위한 의지 확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신규 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 등 찔끔찔끔 나온 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지난해 9·13 종합대책 이후 1년3개월 만에 ‘전방위 정책 패키지’를 꺼내든 셈이다.

정부는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시장 예상을 깬 고강도 대책을 예고도 없이 발표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의도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초로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12·16 대책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대출규제 강화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뼈대로 했다. 정부는 먼저 주택 시세를 끌어올리는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금융 공급을 아예 차단하기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20%로 강화된다.

전세자금대출 심사도 깐깐해진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최근 주택 임대차를 활용한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에게 지우는 보유세 부담도 강화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일괄적으로 인상(일반 0.1~0.3%포인트,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0.8%포인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200%에서 30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다주택자가 매물 공급을 확대하도록 한시적 양도세 완화 카드를 동시에 빼들었다. 먼저 1주택자의 양도차익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공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가 내년 6월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는 매물 부족에 따른 ‘거래 잠김’을 막으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이날 대책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3개구 전 지역과 서울·경기 50개동에 분양가 상한제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도 정책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수도권 내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 공직자들은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노현웅 이완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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