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낮아도 받을 수 있게 개편
교통사고 피해를 본 저소득층 자녀 지원 방식이 선별적 성적 장학금에서 보편적 학업 장려금으로 개편된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피해 가족을 지원하게 돼 있고, 시행령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초·중·고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단, “학업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성적이 상위 80%에 드는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한정해 줬다. 이에 여러 사정으로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처지인 성적 하위 20% 학생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통사고 피해자 자녀 지원 형태가 성적 장학금에서 보편적 학업 장려금으로 개편된 이유다. 이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모든 교통사고 피해자 초·중·고 자녀에게는 분기별 최대 4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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