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올해 안에 임대료 인상하면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안 준다

등록 2020-03-23 15:32수정 2020-03-24 02:33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입법예고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올해 말까지 당초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를 인상하면,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조특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관심을 모았던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적용 배제 사유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기로 했는데, 계약 갱신 등을 통해 2020년 말까지 당초보다 임대료를 높게(5% 이상) 인상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임대·공급업, 사행시설, 전문직 서비스업종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가 지난 17일 의결한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60%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3000→4800만 원), 3~6월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3~6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등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