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LG)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이 부산 지하철역 점포에 들어가기 위해 공공기관의 입찰에 짬짜미(담합)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 임대 입찰에서 다른 업체와 가격을 담합한 더페이스샵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그 해 부산도시철도 16개 역 안에 화장품 전문점을 입점시키기 위해 입찰을 공고했는데 조사 결과 더페이스샵은 가인유통과 짬짜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페이스샵은 앞서 유사 입찰에 홀로 참여하면서 입찰 자체가 무산되자 이번엔 업무상 친분이 있던 가인유통 대표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구했다. 가인유통은 이에 응해 더페이스샵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더페이스샵은 28억2000여만원의 계약금으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시민의 생활 및 경제 활동과 밀접한 지하철 역내 화장품 전문점 임대 입찰에서 담합 사업자를 적발했다”라며 “이번 조처로 공공기관이 소유한 장소의 임대 입찰에서 업체들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989년 설립된 국내 대표적 로드샵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은 지분 매각을 통해 2010년 엘지생활건강 계열사로 편입됐다. 엘지생활건강 쪽은 “이번 사건을 인지한 뒤 관련자 중징계 등 인사 조처를 진행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관련 내용에 대해 생생한 사례와 함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인유통은 2018년 폐업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