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시장은 주식시장의 위험을 분산해 주고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점에선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적은 보증금(증거금)으로 큰 돈을 거래하는 구조 탓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는 이들도 많다.
통상 증거금률이 30% 이상인 주식과 달리 선물은 전체 거래대금의 15%만 보증금 격으로 내면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투자금의 약 6.7배까지 지렛대 효과(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성사되는 거래액은 건 돈보다 크기 때문에, 한 번 손실을 입으면 투자금을 잃는 데서 그치지 않고 추가로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1계약에 5천원인 돈육을 산다고 하자. 투자자가 당장 돈육 선물 1계약당 지불해야 하는 돈은 15%인 750원이다. 1000계약을 맺어도 전체 거래대금 500만원의 15%인 75만원만 내면 된다. 시간이 흘러 돈육 증권이 1만원으로 오른다면 이를 팔아서 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2500원으로 떨어지면 250만원(250만원-500만원)을 잃는다. 결과를 놓고 보면 손실 규모가 투자원금 75만원의 3배를 넘는 것이다.
실제로 선물투자를 할 땐 이보다 투자금이 더 많이 든다. 레버리지를 허용하는 대신 계좌에 기본 예탁금을 투자자 등급에 따라 5백만∼3천만원 이상 넣어야 하고, 자신이 보유한 선물 가격이 하락하면 증거금을 수시로 더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선물 거래의 보조기능인 ‘옵션(선택)’을 이용해 수익을 내려 하기도 한다. 옵션을 가지면 선물을 특정 가격에 사거나 팔 권리만 갖는다. 대상물의 미래 가격을 서로 다르게 예측하는 두 사람이 살 권리(콜옵션)와 팔 권리(풋옵션)를 미리 거래하는데, 이 역시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 투자자 둘 중 하나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콜이든 풋이든 일정 ‘수수료’를 내고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은 자신의 예상이 적중하면 이를 판 사람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이다. 김아무개씨가 일정 수수료를 내고 돈육을 5천원에 팔 권리를 박아무개씨에게서 넘겨받았다면, 돈육이 4천원이 되든 3천원이 되든 박씨는 김씨에게서 5천원에 돈육을 사 와야 한다. 반대로 박아무개씨가 돈육을 3천원에 살 권리를 김아무개씨에게서 넘겨받았다면 돈육이 얼마나 많이 오르든 김씨는 박씨에게 3천원에 돈육을 팔아야 한다.
이렇듯 선물거래는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장이어서 이익도 손실도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이상우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실장은 “초보자가 뛰어들기엔 금전적 부담이 큰 시장”이라며 “자신의 투자성향과 금융지식을 파악해 뇌동매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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