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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일본, 이달 말까지 수출규제 입장 밝혀야”

등록 2020-05-12 14:37수정 2020-05-13 02:42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이달 말까지 수출규제 강화조치 관련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간담회를 열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일본 쪽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감안해 답신은 이달 말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일본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상회복시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1일 3대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바꾸고, 한국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한·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는 데 합의하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쪽 요구에 따라 대외무역법을 개정하고 수출관리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해왔다. 산업부는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3월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6월19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에는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 단위에서 국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또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의 경우 지난 10개월간 운영 과정에서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쌓였으며, 일부 품목은 특정포괄허가가 허용되는 등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1일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해결을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한국의 제도 개선 노력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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