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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뉴스 배열기준 ‘알권리’ 있다” 이용자 권리의식 높아졌다

등록 2020-05-28 11:50수정 2020-05-28 13:51

KISDI,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 2차연도 조사결과
이용자 절반이 AI 서비스 알고리즘 ‘알권리’와 ‘설명요구권’ 응답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되지만 기꺼이 개인정보 제공”
프라이버시역설 집단 55%…“개인정보 노출 불가피 현상”
KISDI,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 2차연도 조사결과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동화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작동 알고리즘에 대한 알 권리와 설명요구권 등 이용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 이용자 절반은 알고리즘이 선별한 뉴스의 선별기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용자 조사결과 나타났다. 뉴스 알고리즘 공개에 찬성한 이용자는 1년 전에 비해 11.7%P가 늘어난 49.2%였다. 국내외 포털과 검색엔진을 비롯해,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뉴스 자동배열 서비스를 갈수록 확대하고 있으나, 어떤 원리와 기준으로 배열이 이뤄지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용자들은 알고리즘이 선별한 뉴스의 선별 기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는 의견에 전년 대비 11.7%P가 늘어난 49.2%가 찬성하였으며, 뉴스 기사의 작성자가 로봇인지 알 권리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늘어나고(2.8%P) 반대의견은 줄어들었다(3.7%P).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8일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의 2차연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2018년부터 매년 같은 표본을 대상으로 지능정보기술·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패널데이터로 수집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패널은 전국 17개 시도의 17~64살 3753명이고, 매일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에 대한 설명요구권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늘어나고(3.8%P) 반대의견은 줄어드는(3.5%P) 등 이용자 권리의식도 높아지는 현상이 드러났다.

또, 인공지능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 중 심각한 문제로는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 보상문제(68.8%), 인공지능 스피커가 대화내용을 동의없이 전송하는 것(64.2%),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61.8%) 순으로 꼽혔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의 심각성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용자들은 지능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면서도 작은 혜택이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내놓는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프라이버시 역설집단’은 2018년 44.5%에서 2019년에는 55.1%로, 10.6%P 증가했다. 반대로 무관심집단은 2018년 17.3%에서 2019년 5.7%로 크게 감소했다.

조사를 수행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쪽은 이에 대해 “오늘날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여부를 떠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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