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모두 올린다.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다. 서민,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공급·금융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율을 현재보다 약 2배 인상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에서 1.2~6%로 끌어올린다. 2주택 이하는 현행 0.5~2.7%에서 0.6~3%로 올린다. 인상된 세율은 내년 6월1일(과세 기준일)부터 적용된다. 내년 6월부터 단기 양도차익 환수도 강화한다. 1년 미만 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현행 40%에서 70%로 올린다. 2년 미만은 60%로 인상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10%포인트 인상한다. 현행 1~4% 수준인 취득세도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대폭 올린다.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줘 논란이 많았던 등록임대주택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매입임대(8년)는 폐지하고, 그 외 장기임대는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에게는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는 세제·금융·공급 대책을 편다. 현재 신혼부부에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나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고, 공급 비율을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20%에서 25%로 늘린다. 13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8천만원에서 8천만~9천만원으로 올린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