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아파트단지 전경.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인원이 전년보다 11만명 늘고, 세수는 곱절 이상 증가해 1조원에 육박했다. 종부세 대상 주택 가운데 중고가 주택의 세액 비중은 커졌고, 초고가 주택의 세액 비중은 다소 줄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을 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원이었다. 납세 인원은 2018년(39만3243명)보다 11만7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2018년(4432억원)보다 배가 넘는 5162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절반은 상대적으로 중고가 주택인 과표 6억~50억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
주택가격이 가장 낮은 과표 3억원 이하 구간 세액(1317억원)이 전체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7%로, 2018년(21%)보다 줄었다. 과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간 세액의 비중도 2018년 18.7%에서 지난해 16.7%로 소폭 줄었다.
반면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액 비중은 2018년 20.3%에서 지난해 22.3%로 늘었고, 과표 12억∼50억원 구간의 세액 비중도 2018년 22.1%에서 지난해 28.5%로 증가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94억원 초과 구간의 인원은 2018년 123명(0.003%)에서 지난해 189명(0.004%)으로 늘었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018년 675억원에서 지난해 1431억원으로 늘었지만, 비중은 같은 기간 15.2%에서 14.9%로 소폭 줄었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라며 “7월 임시국회에서 세 부담이 더욱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정밀하게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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