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지능형 CCTV 기가아이즈에서 ‘버림 도난 감지 영상분석’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KT 제공
동영상 속 사람의 동작을 인공지능이 감지해 도난이나 무단 투기 등을 적발하는데 활용하는 민간 서비스가 출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굳이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편리한 보안 기술이지만, 상업적 목적의 초감시사회에 대한 우려도 높다.
케이티(KT)는 22일 지능형 감시카메라(CCTV)인 ‘기가아이즈’에서 ‘버림·도난 감지’ 지능형 영상분석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영상분석이란 영상 속 객체가 무엇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인공지능이 판단해 알려주는 기술이다. 사람이 24시간 내내 모니터를 지켜볼 필요 없이 특이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알림을 받고 대응할 수 있다.
‘도난’ 감지 영상분석은 물품 도난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감지해 알려주고, ‘버림’ 감지는 설정한 감시영역에 누군가 물체를 놓고 사라지는 경우를 감지하고 바로 알림을 보낸다. 고객에게는 상황 발생 당시의 동영상을 제공하고, 요청에 따라 보안요원이 현장에 출동한다. 쓰레기 무단 투기나 무단 주정차 감시를 비롯해 상점이나 갤러리의 전시품 감시, 창고와 공장에서의 도난 감지, 공항 등에서 폭발물 의심물체 모니터링 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버림’과 ‘도난’ 감지 영상분석은 카메라 1대당 월 44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케이티는 “테스트 결과, 어둡고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90% 이상의 정확도로 감시대상 객체와 동작을 감지한다”며 “도난과 버림 동작을 자동감지하는 기능의 서비스는 국내 첫 사례”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쪽에선 본격적인 감시기술 상업서비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보인권단체인 진보네트워크의 오병일 대표는 “기존의 CCTV에서 수행할 수 있던 기능이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동작감지 기능으로 자동화하는 것은 기술의 영향력 측면에서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기존의 CCTV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촬영 대상자들의 동의가 어려운 점 때문에 설치 장소 등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 설치안내판 부착 등의 제한조건이 법규(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로 만들어졌다. 기존 법률은 동작 감지 기능의 지능형 CCTV 출현에 대한 고려 없이 제정됐다는 한계를 지닌다. 오 대표는 “인공지능 동작 감지 CCTV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별도의 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영상을 얼굴인식과 결합해 감시 대상의 신원을 파악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본권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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