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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재용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물러나…후임에 김황식 전 총리

등록 2020-08-28 16:41수정 2020-08-28 17:09

“이 부회장 임기 만료”…김 전 총리 호암재단 이사장 겸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도 영향 준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다. 삼성문화재단은 후임 이사장으로는 김황식(72) 전국무총리가 선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임기 만료로 물러난다고 재단 측이 밝혔다.

김황식 이사장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2018년 12월부터 삼성호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에 삼성문화재단 이사장까지 겸임하게 된다.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임기는 4년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5년 5월 부친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당시까지 이 회장이 맡아온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을 승계했다. 이번에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만 맡게 됐다. 삼성문화재단은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회장이 1965년 설립했다. 리움미술관, 호암미술관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공헌사업을 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직은 3년 임기를 두번째 재임중이므로 임기가 2021년까지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황식 전 국무총리

두 공익재단의 이사장 직은 삼성가에서 총수가 직접 맡아온 ‘중요한 자리’다. 설립자인 이병철 회장은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직을 1965년 재단 설립시점부터 경영권을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주던 시기인 1987년까지 20년 넘게 유지해왔다. 이건희 회장은 선대 이병철 회장을 이어 경영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직후인 1988년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에, 1992년 삼성문화재단 재단 이사장직에 올랐다. 이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와 2008년 삼성 특검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3~4년간을 제외하고는 직접 이사장직을 맡아왔다.

이 부회장이 임기 만료와 함께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 데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익법인 임원을 할 수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확정을 받으면 이사장을 맡을 수 없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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