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 가토스에 위치한 넷플릭스 본사의 모습. 로스가토스/AP 연합뉴스
‘한국판 넷플릭스’를 키우기 위해 유료 방송시장 점유율 규제가 폐지되고 요금 규제도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도 담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10월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라면서 “방송 산업의 자율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는 유료방송 가입자의 1/3 이상을 점유할 수 없었는데, 글로벌화하는 유료방송 시장환경을 반영해 이번에 점유율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세계 유료방송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지난해 엘지유플러스 서비스에 이어 8월부터 케이티(KT) 인터넷티브이에도 탑재되며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업체들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없애 국내 미디어 기업들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방송(OTT) 사업자와 경쟁할 토대를 마련한다는 게 개정안의 배경이다.
요금 규제도 완화된다. 자유로운 요금·상품 설계를 막는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해 시장자율성과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다만 지나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 채널 상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승인제를 유지한다.
구본권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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