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교련행위를 막는 감독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오다 태도를 바꾼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 홍 부총리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참고해 국토부 산하의 정부 조직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 현재 대응반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좀더 많이 받아 규모를 늘려,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 살펴보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를 분석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 우려도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하여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 항목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그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공적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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