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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내대리인 개선하라” 불구 텔레그램은 또 ‘치외법권’

등록 2020-09-09 14:59수정 2020-09-09 15:03

개인정보보호위, 국내대리인 부실 운영 페이스북 등 7곳 개선권고
텔레그램 월 이용자 200만 넘어 대상이나, 권고커녕 접촉도 과제

정부가 개인정보 피해구제와 불만 처리를 담당할 국내 대리인을 두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해온 해외 사업자들 7곳에 대해 개선권고를 내렸지만,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예외’로 취급했다. 정부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피해시 불만을 접수할 창구 운영실태를 감독하고 개선을 권고한 조처이지만, 국내 이용자가 많은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법규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국내대리인 제도에서 다시 재연되고 있다.

개인정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대리인을 부실하게 운영한 해외사업자 7곳에 대해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페이스북, 부킹닷컴 등 7개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피해구제를 부실하게 운영해온 사실이 점검 결과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계도기간이 지난해말 끝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국내대리인 의무지정 대상 34개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해왔다. 부킹닷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슈퍼셀, 트위치 등 5개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페이스북, 나이키, 틱톡 등 3개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의 이름, 연락처 등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보호위는 이들 7개 사업자에 대해서 개선권고를 내렸지만, 국내 이용자가 수백만명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은 제외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글로벌 매출액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3개월간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랭키닷컴에 따르면, 국내 텔레그램 월평균 이용자는 2019년말 기준 200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국내대리인은커녕 외부에 가입자 규모 및 서버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한겨레>의 문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정부도 텔레그램이 사용자 100만명을 넘어 ‘국내 대리인 운영’에 해당한다고 파악하고 연락처를 확보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사이트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 주소로 현지 공관을 통해 방문했으나 거짓 주소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호위는 초기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텔레그램을 검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외 인터넷 서비스에 법을 적용할 수 없어 나머지 사업자들과의 ‘차별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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