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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거리두기 격상따라 카페·식당도 1천만원 긴급대출 가능

등록 2020-12-07 15:38수정 2020-12-07 15:47

중기부, 2% 지역신보 유동성 특례보증 지원대상 개편
동네카페도 중점관리시설’로 편입돼 상시 포장·배달만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쇼핑몰에 위치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쇼핑몰에 위치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긴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횟수가 늘어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를 위해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에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식당과 카페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식당과 카페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통해 연 2.0%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 1차 지원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대출금이 3000만원 이하라면 중복 대출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근 기존 ’고위험시설‘ 대신 ‘중점관리시설‘로 분류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시설이 아니지만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되어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21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게 바뀌었다.

중점관리시설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자는 올해 이뤄진 1차 3000만원, 2차 2000만원의 소상공인 대출에 이어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학원, 피시(PC)방, 실내체육시설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지만, 집합금지 명령으로 한때 영업을 중단한 점을 고려해 추가 대출 대상에 포함됐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이상으로 격상된 지역에서는 이·미용업, 목욕탕,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도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은 11일부터 국민·농협·신한은행 등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할 수 있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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