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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3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버팀목자금은 이틀간 홀짝제 운영

등록 2021-01-10 15:44수정 2021-01-11 02:30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까지…
특고·프리랜서 신청순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경기북부지부 관계자가 강제 영업정지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경기북부지부 관계자가 강제 영업정지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득 감소를 겪은 계층에게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11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4조1천억원) 우선지급 대상자에게 신청 알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정부의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처를 받은 업종과 지난해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일반업종이 우선지급 대상자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1일 알림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버팀목자금.kr)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시행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르면 11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팀목자금을 받은 일반업종 가운데 이달 25일(개인사업자는 2월25일)까지 2020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결과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중기부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추가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소상공인 등 신규 수급자를 선별해 3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달 25일 이후 매출을 신고한 소상공인은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한다. 지난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들 가운데 12월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50만원을 받는다. 고용부는 지난 6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11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1·2차 때 등록한 계좌로 지급한다.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15일 신청 절차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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