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 문이 열리자마자 당일 신청한 소상공인이 90만명에 이르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오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접수 첫날인 이날 18시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이 90만여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금 안내 문자발송이 지원금 대상자 276만명의 절반(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인 138만명에 대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약 65%의 대상자가 당일 바로 신청한 셈이다.
11일 오전에 지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확인을 거쳐 대부분 이날 오후 지원금 입금이 완료됐고, 오후에 입금한 사람들은 12일 오전에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명으로, 집합금지 업종 11만6천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천명, 일반 업종 188만1천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대상자는 지난해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명보다 약 26만명 많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7만여명도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11일 오전 8시부터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는 사업자번호에 따라 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 대상자에게 보내지는데, 보안처리된 문자메시지 특성상 시간당 약 15만명에게 보낼 수 있어 문자 발송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13일부터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대상인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식당·카페가 63만곳으로 가장 많고, 이·미용시설 8만곳, 학원·교습소 7만5천곳, 실내체육시설 4만5천여곳 등이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다.
2020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 받을 수 있다.
구본권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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