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설 명절이 있는 2월 한달 동안 온누리상품권이 10% 특별 할인 판매에 들어가고 1인당 구매한도도 2배로 늘어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오는 2월1일부터 2월28일(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한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이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은 기존 5%였는데 2월 한달간 10%로 확대하고, 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온누리상품권 10% 할인과 구매한도 확대는 총 1조원이 한도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구매해야 한다.
한편,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년 내내(12월까지)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을 적용해 판매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40%가 소득공제되는 만큼 온누리상품권을 할인구매해 사용시 ‘상품권 10% 할인 + 연말 소득공제 40%’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상품권 부정 유통을 철저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본권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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