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7000원에 비행기 탑승 21번’?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형태의 ‘자유이용 항공기 탑승권’이 판매된다.
제주항공은 국내선 편도 21회까지 자유롭게 탑승이 가능한 자유 이용 항공권 ‘프리패스 21’ 1천매를 16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항공 누리집(
www.jejuair.net)과 앱을 통해 선착순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프리패스21’ 항공권은 탑승일 기준으로 오는 3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국내선 전 노선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요일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월간 이용권 가격은 25만2천원이다. 금·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주중 이용권은 14만7천원이다. 항공운임외의 유류할증료와 공항 이용료는 추가부담해야 하고, 기내휴대와 별개로 위탁수하물을 부칠 수 없는 조건이다.
제주항공 쪽은 패스 구매 항공권이 일반 구매 항공권에 비해 좌석 예약 우선권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일부 항공사의 마일리지 좌석처럼 아주 적은 수의 좌석만을 패스용으로 할당한 게 아니고 패스 구매 고객도 일반 항공권 구매 고객과 마찬가지로 선착순으로 좌석을 예매할 수 있다”며 “하지만 주말이나 선호 시간대에는 좌석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해에도 6개월간 편도 10회의 탑승이 가능한 ‘프리패스’ 항공권을 판매한 바 있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