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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SK이노, 미국 전 법무차관 영입…“대통령 거부권 촉구”

등록 2021-03-24 16:49수정 2021-03-24 17:02

AJC 제공
AJC 제공
미국 내 배터리 수입을 금지당할 위기에 놓인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전직 법무부 차관을 영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샐리 예이츠 전 미국 법무부 차관을 미국 사업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예이츠 전 차관은 검사 출신으로 오바마 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을 지낸 바 있다. 트럼프 정부 초기에는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으나 10일 만에 해임됐다.

예이츠 전 차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무역위는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배터리 부품·완제품의 수입을 향후 10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최종결정을 지난달 내린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달 9일까지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3일(현지시각) 보도된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 인터뷰에서 예이츠 전 차관은 “국제무역위 결정은 4가지 중대한 정책 목표를 좌절시킬 것”이라며 일자리, 기후 변화, 미국의 전기차 경쟁력, 포드와 폴크스바겐에 대한 타격 등 문제를 언급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분쟁이 더욱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애초 업계는 국제무역위 결정 이후 두 기업이 합의를 볼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까지도 협상은 진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2일 국제무역위에 제출한 서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무역위 최종결정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수입금지조치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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