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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해양진흥공사 직원, 내부정보로 HMM 주식 투자…“수사 의뢰”

등록 2021-05-28 11:22수정 2021-05-28 11:54

내부정보로 HMM 투자 정황…수익 1억5천만원
익명 제보받은 해양수산부 감사에 적발
해진공 직원 해운 관련 주식투자 금지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주가 급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에이치엠엠(HMM)과 관련해 에이치엠엠 재건 과정에서 공적 금융 지원 역할을 한 해양진흥공사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정황이 해양수산부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해양진흥공사는 앞으로 전 직원의 해운 관련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매년 한 차례 주식 보유 현황을 신고토록 하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3월 익명의 제보를 통해 해양진흥공사 감사에 착수해 전 직원 156명의 해운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 13명이 확인됐고 그 가운데 직원 ㄱ씨가 수사의뢰된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보직 경로, 취득 시기, 매매량 등을 분석해봤을 때 13명 중 1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에이치엠엠은 문재인 정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공적 금융 지원 등을 통해 되살아난 옛 현대상선으로, 지난해 4월 새이름으로 출범했다. 지난해 4월 출범 당시만 해도 주가가 3000원대였으나 11월 1만원대를 돌파했으며 올해 5월 들어선 5만원대까지 급등했다.

해수부 조사 결과 직원 ㄱ씨가 그동안 에이치엠엠 주식 투자로 실현한 차익은 1억5800만원에 달했다. 반면 나머지 직원들은 보유량이 1주에 그치거나 손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다만 해수부는 공직윤리 강화 차원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정황이 없는 12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해진공은 앞으로 직원들이 업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일체의 해운 관련 주식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매년 2월에는 개인 주식 거래 내역을 신고하고, 해운 관련 주식 거래 내역이 확인될 경우 감사 의뢰하는 조처도 포함됐다. 이는 해수부가 해진공 사장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해진공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직원들도 이미 처분을 완료했을 텐데 6월말까지 다시한번 개인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라며 “‘해’자만 들어가도 주식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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