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신고제’ 시행으로, 올해 1월1일 이전에 구매한 최대이륙중량 2㎏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는 6월30일까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 등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신고 경과조치가 6월30일로 만료된다고 안내했다. ‘드론신고제’는 드론 등 무인동력 기체의 낙하사고가 벌어질 경우 누구 소유인지 알 수 없어 피해 보상 등이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법령 개정을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된 1월2일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초과 드론 등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소유하게 됐을 경우 권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에 소유한 기체도 신고 대상인데 6월30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신고는 피시나 모바일의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에도 신고 대상이었던 12㎏ 초과 기체는 변경 등의 사정이 있을 때만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신고 대상이 된 2㎏ 초과~12㎏이하 기체 소유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업이나 기관이 많이 활용하는 중국 디제이(DJI)사의 인스파이어 시리즈나 매트리스 시리즈급의 드론이 해당된다. 개인들이 취미로 자체 제작해서 날리는 무인비행기 등도 2㎏ 초과~12㎏ 이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들이 취미로 많이 사용하는 드론은 250g~2㎏ 사이에 있는 경우가 많아 당장 신고 대상은 아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 관계자는 “최근에는 부동산 분야에도 드론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유튜브에도 드론 촬영 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많다”며 “소음 문제도 있지만 대체로 카메라가 달려있다 보니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라 드론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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